[공정거래 정책 공약]

1.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

주요 정책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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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. 가맹사업의 상생 협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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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3. 대리점의 상생협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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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4.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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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5. 결제환경 개선 및 상생결제 활성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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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6.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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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7. 기술자료 요구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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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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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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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0.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및 투명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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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1.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한 상법 개정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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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2.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 강화 및 금산분리 원칙 준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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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3.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신속한 권리구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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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4.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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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법 위반 제재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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